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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도 비과세 만능통장 가입 가능

입력
2015.12.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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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도 '만능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2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어민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와 농어민 등은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만능통장'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정부의 민생정책, ISA를 뜻한다.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여야는 최근 이러한 혜택을 농어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도입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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