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 224억8,100만원을 체납한 924명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거나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 4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490명(체납액 3,686억3,900만원)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21명에 대해서는 해외 송금 거래 내용도 살폈다.
그 결과 26%인 924명이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도 금융 거래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39명의 계좌에서 9억200만원을 강제 인출,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4명(체납액 362억원)의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이미 계좌를 압류했거나 다른 기관의 압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512명에 대해선 재산변동 사항을 지속해서 추적하기로 했다.
또 해외송금 거래가 포착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8명(체납액 7억7,300만원) 가운데 2명에게 납부를 독려 1억9,900만원을 거둬들였고 출국금지 조치된 1명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나머지 5명(체납액 383억원)과 관련해선 부동산,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금융거래 변동자료와 해외송금 거래 내역을 계속 파악하고 정밀 분석해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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