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분식회계의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에도 지게 하는 대책을 내놓아 회계업계의 불만이 높다. 감시 소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위법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기업에서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시 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
분식회계를 감시하는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해 분식회계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분식회계의 '주범' 격인 회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이 아직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회계 업계의 관계자는 3일 "이번 대책은 도둑은 내버려두고 도둑을 못 잡았다고 경찰에 대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작 분식 회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도 분식회계 주체인 회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빠진 이번 대책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논평에서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분식 회계의 책임을 외부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분식 회계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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