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62) 전 합참의장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태헌(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3일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2,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이미 돌려줬으며 최 전 의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돈 거래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합수단은 최 전 의장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함씨가 대표로 있는 무기중개업체 S사는 작전요구성능(ROC)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 캣’을 해군이 도입하도록 중개했으며 최 전 의장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있었다.
수사팀 안팎에서는 함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그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함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최 전 의장 아들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함씨의 진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합수단은 함씨가 와일드 캣 도입 과정에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측에 1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돈의 성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당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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