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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 피해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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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 피해액 지급해야"

입력
2015.12.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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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이 화제다.

2일 서울중아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A씨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김치냉장고는 2014년 3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에 타올랐다.

이 화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의 집은 물론 옆집 등 총 4채가 불에 타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이 내부 합선에 의해 일어났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손해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총 4290여 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김치냉장고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SBS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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