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민ㆍ관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하구 감천로 모 레포츠 등 16곳을 적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신평ㆍ장림공단, 녹산산업단지, 사상전용공업지역, 장안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민원 과다발생 및 환경관련 규정 위반업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25개소씩 선정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곳,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업소 2곳, 배출시설 등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3곳,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 9곳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사용중지)와 과태료 1,580만 원을 부과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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