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새벽 합의한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처리를 막아서면서 상원의장으로서의 위상을 또한번 과시했다. 그는 법률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5일 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들어 “법사위원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_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5개 전부 (상정) 할 수 없다. 양보해서 세법 등 예산과 연계 된 법안들은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감내하고 협조하겠지만, (합의된) 5개 법안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다, 9일 처리해도 충분하다.”
_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지 않나.
“관계없다. 당내 입장 표명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의 발표다. 여야 원내대표들한테도 법사위 일정 고려해서 합의하시라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 국회법 위반을 법사위원장이 할 수는 없다.”
_물밑협상 가능성 있나.
“없다. 이건 법 위반이다.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에 내가 어떻게 따르나. 이번뿐 아니라 나머지 법안들도 그렇게(숙려기간을 거쳐) 해야 된다 얘기해 왔다. 국회법을 고려치 않고 간과했다면 소홀했던 거고 알면서도 했다면 반헌법적 행태다.”
_여당 반발은 문제가 되지 않나.
“(여당이)반발할 상황인가. 오히려 법사위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다. 심야에 정신 없이 (협상을)하다 보니 놓쳤다면 이제라도 정기국회 내 처리 할 법안들 서둘러 각 상임위서 논의해 보내달라. 법사위에 법안 쌓여있지만 우선처리 해드리겠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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