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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내고 골프 친다!' 동양골프, 4인 무기명 특별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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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내고 골프 친다!' 동양골프, 4인 무기명 특별회원 모집

입력
2015.12.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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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요즘. 골프 회원권은 더 이상 투자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용 가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기존 골프회원권의 경우, 지속적인 시세 하락, 회원제 골프장의 연이은 도산 등으로 그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의 시세도 매년 약 10%씩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골퍼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무기명회원권이 인기다. 기존 골프회원권의 경우 기명1인 또는 기명1인에 지정인 1인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동반자의 그린피 부담이 컸던 반면, 무기명회원권의 활용도는 높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다 그린피면제, 주말 부킹 보장 등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특히 법인에서는 임직원 복지용으로도 많이 이용한다.

이런 가운데 '동양골프'의 실속 있는 회원권이 골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동양골프 무기명 회원권의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 명문골프장 20여 곳의 순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은 2억 이상의 고가이지만, 그 골프장 한곳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동양골프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 제휴 골프장 20곳에서 무기명4인 모두 정회원과 동일하게 세금만 내고 칠 수 있다.

회원권 보증금은 제1금융권(우리은행)에서 보장, 안전성을 더해 회원권 구입을 망설이던 골퍼들의 불안감을 없앤 것도 특징.

일반적으로 무기명 회원권은 5~6억 원 선이며, 이용혜택, 골프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2억원~12억 원 선까지 금액이 다양하다. 동양골프 회원권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골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동양골프 회원이 되면 회원의 날 골프대회, 해외투어, 해외체인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양골프에서는 12월에 회원가입 시 1월 13일 출발 오키나와골프투어 혜택을 제공한다.

동양골프는 20구좌 한정으로, 멤버십(주중, 주말 무기명) 특별 회원을 모집한다. 개인(법인 1/2)은 4,200만원, 법인은 8,400만원이다.

권창균 기자 bank@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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