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를 친 간 큰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잔고증명대출을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3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4일 회사를 설립한다며 대부업체 대표 조모(64)씨 등 2명으로부터 잔고증명용 자금 5억원을 빌렸다. 현행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자 명의 통장의 보유자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그는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수수료를 받고 하루 동안 잔고증명에 필요한 자금을 대납해주는 점을 악용했다.
한씨는 대부업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업체 관계자와 함께 은행을 찾아 통장을 개설하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맡긴 뒤 그 자리에서 즉시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한씨는 피해자들 몰래 해당 계좌의 인터넷뱅킹 사용 권한을 신청한 후 잔고증명 절차가 마무리 된 이튿날 0시가 되자마자 바로 자금을 이체해 달아났다.
조사결과 한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무컨설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다니던 전자회사 사장을 비롯한 지인 9명에게서 5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액을 쏟아 부은 주식투자가 실패로 끝나자 범행을 결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10월 중순부터 개인정보 확인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영세 대부업체들을 물색했다”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려 했으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서대문구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중 수사팀에 검거됐다”고 말했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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