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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등 2일 본회의 처리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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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등 2일 본회의 처리 '전격 합의'

입력
2015.12.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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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불과 22시간 가량 남기고 2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밤 9시부터 2일 오전 1시30분까지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왼쪽에서 세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오른쪽에서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왼쪽에서 세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오른쪽에서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심야 회동의 막판까지 쟁점이 된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임시 국회의 시기는 일단 이달 중이 유력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노동5법을 야당의 노동 관련 법안과 묶어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맞선 끝에 임시국회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다소 애매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하던 각 당의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모자보건법,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식으로 주고 받기를 한 것이다.

나머지 쟁점 법안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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