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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청문회 14일부터... 청와대 일단 제외

입력
2015.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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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 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 연합뉴스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의견청취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특조위는 1일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14∼16일 서울 명동의 서울YWCA 대강당에서 진상규명소위 안전사회소위 등 각 소위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청문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청문회는 올해 9월부터 유가족들에게 신청을 받아 실시한 각 분야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불러 진위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특조위의 가장 핵심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은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조위 관계자는 “청문회의 주제는 참사 당시 구난ㆍ구조의 적절성 여부에 국한된다”며 “출석 대상자 20~30명 정도를 선정했고 주로 구난ㆍ구조를 담당했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관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이후 특조위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날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전원위 회의에도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불참했다. 또 특조위 활동에 반감이 큰 해수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증인들은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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