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쯤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하남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한편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 지간인 정모씨 등을 구속한 바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