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도 직무정지 처분 등을 받는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법인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비롯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서 잇따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금융위가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감사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상의 문제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부실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 발생 시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가 법적 책임을 졌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해임권고 제재가 내려진다.
이번에 마련된 제재 강화 방안은 금융감독법규 세칙 개정에 맞춰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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