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부수법안 관련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지 못함에 따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지만 내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와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예산 등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제출하면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통과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자동 폐기된다.
만약 수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정부 원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때문에 여야는 예결특위에 부여된 법적 심사 기간이 끝났지만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비공식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