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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양산단 부채상환연기 동의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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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양산단 부채상환연기 동의안 시의회 통과

입력
2015.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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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양산단 부채상환연기 동의안 시의회 통과

2,909억원 2019년 일괄상환 결정

사실규명ㆍ책임자 처벌 등 논란 전망

뜨거운 쟁점이 됐던 전남 목포시의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시한과 방식을 변경하는‘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찬반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을 전체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대양산단 조성사업 대출금 2,909억원의 대출만기 시한을 당초 6년(2018년)에서 7년(2019년)으로 1년 연장하고, 이자삭감 등 3단계 분할상환 방식에서 2019년 4월 일괄 상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목포시는 내년 4월 1,454억원(50%)의 상환기일과 이자 부담 등으로 국내 첫 지방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라는 오명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이번 동의안 변경은 1차 상환기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분양실적이 17.1%에 그쳐 대출금액의 50%인 1,454억원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맞으면서 추진됐다.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대양산단 분양 등에 대한 불공정 계약의 배경과 사업추진의 사실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발했다.

여인두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괄 상환시점을 박홍률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4월로 정한‘시기적인 문제’와 의회 동의 후 한국투자증권과 협상이란‘절차적 문제’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해당 공무원들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시장과 일부에서 일을 빨리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면서“경제는 갈수록 악화되는데 앞으로 분양이 안되고 임기가 끝나면 또 누가 책임을 질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최홍림 의원도 의회의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루고 ▦재정전문가 등을 상대로 하는 자문 ▦분양책임을 나눌 수 있는 법적 검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환방법에 대한 여론수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찬성의결을 한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과 강찬배 의원은 상환기일 3년간 이자만도 889억원에 달하고 내년 상환이 불가능해 시 재정압박이 불가피한 조치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박 시장 재임시 분양목표 54.4% 달성, 이자율 3%대 인하, 대양산단 조직 개편 등을 약속했다”면서“추가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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