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미인가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전 처장을 12월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 모으며 불법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회사 대표 이철(50)씨가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활동에 참여하면서 김 전 처장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돈을 받은 횟수와 시기, 이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김 전 처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3년간 차관급인 국정홍보처장과 정부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는 경기 성남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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