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한도 소진율’ 제외
262만명 신용점수 상승..166만명 신용등급 개선 전망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소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일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166만명 가량이 신용등급이 오르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도소진율은 현금서비스 한도 대비 실제 사용액의 비율로 한도가 100만원인데 70만원을 썼다면 소진율은 70%다.
신용평가사는 지금까지 한도소진율이 높으면 신용평점을 깎거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로 인해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한도를 높게 설정한 소비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월 이용한도가 500만원인데 현금서비스 300만원(소진율 60%)을 쓴 소비자보다 월 한도 300만원인데 현금서비스 250만원(소진율 83%)을 쓴 소비자가 신용등급 산정 때 점수를 더 많이 깎였다. 또한 카드를 한 장만 쓰는 소비자가 여러 장의 카드를 쓰는 소비자보다 불리한 문제도 있었다. 한도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거나 카드 분실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신용평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기준)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명(46%)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5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조회회사는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토록 하는 대신 과중·과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한도소진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부채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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