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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 폐쇄건물 소상공인 내년초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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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 폐쇄건물 소상공인 내년초 손실 보상

입력
2015.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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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한 병원 관계자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한 한 병원 관계자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했던 경기 구리시 2개 건물의 임차인들이 내년 초 영업손실을 보상받게 됐다.

올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ㆍ경유해 폐쇄된 전국 병원 중 ‘카이저병원’과 ‘속편한내과’가 자리한 복합상가에 입주해있던 소상공인들은 그 동안 피해구제 길이 막막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은 피해 임차인에게 ▦영업피해액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재료ㆍ상품 손상가액 등을 예산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폐쇄기간 당시 카이저병원 입주건물인 9층 규모 태영프라자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20여명과, 속편한내과 입주건물인 5층 규모 메스티지상가의 소상공인 10여명이다. 폐쇄 기간은 태영프라자의 경우 11일(6월 21일∼7월 1일)이며, 메스티지상가의 경우 7일(6월 21∼27일)이다.

태영프라자 소상공인들은 전체 6억∼7억원, 메스티지상가 소상공인들은 3억∼4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신청과 사실조사, 평가 등을 거쳐 도의 지원금은 내년 3∼4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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