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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생 데이트 폭력, 법원ㆍ학교는 가해자 편인가

입력
2015.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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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적 위험” 벌금형 선고 이어

대학원, 피해자 수업조정 요구 거부

“2차 피해 가하는 꼴” 비판 거세

데이트 폭력.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 폭력.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과 마주치지 않도록 수업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원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A(31)씨는 지난 3월 전화를 버릇없이 받는다는 이유로 같은 대학원 동기생인 남자 친구 B씨에게 폭행 당했다. 당시 B씨는 새벽 시간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A씨가 잠결에 전화를 받자, “전화를 싸가지 없이 한다(받는다)”고 욕설을 한 뒤 A씨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A씨의 뺨을 200대 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쓰러진 A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B씨의 폭행 상황은 A씨의 휴대폰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의 폭행은 4시간 30분 가량 이어졌고, 이로 인해 A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얼굴이 심하게 붓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을 폭행하다가 잠든 B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씨는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B씨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불안증세를 겪던 A씨는 대학원에 수업시간 조정을 통해 B씨와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원은 B씨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학원은 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하느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게 감형 사유가 되느냐” “법원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등 의 비판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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