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손님을 경쟁 식당에 보냈다는 이유로 회를 뜨는 상인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상차림식당 주인 이모(52ㆍ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노량진시장에서 회를 뜨는 상인들이 손님을 다른 식당으로 안내하면 회 뜨는 상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기간 동안 이씨에게 업무방해와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상인은 9명, 피해 건수는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올해 5월 박모(67ㆍ여)씨를 밀어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깔고 앉은 채로 수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씨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조울증이 있다’거나 ‘호흡곤란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법으로 조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피해 상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바닥에 뒹구는 등 자해를 하고 쌍방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주장을 펴 신고를 철회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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