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성수(55)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함께 고소당한 최씨의 부인 박모(5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지인 A씨는 “2005년 투자금 명목으로 최씨 부부에게 13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갚았으며,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변제된 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채무관계는 최씨의 부인 박씨와 고소인 간에 생긴 일로, 최씨는 무관하다”며 박씨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최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12월에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면서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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