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대규모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14일 1차 집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할 경우 금지 통고한다’는 집시법 5조에 따라 전농 측에 시위 개최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농은 이달 26일 경찰에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번 집회 금지 통보는 ‘폭력 집회’를 뿌리뽑겠다는 경찰 방침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음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금지 통고서에서 “전농도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고 적시하고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4일 불법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어 (다음달 5일 집회 역시)또 다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농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가 처벌받고,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전농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남은 일주일 동안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농 관계자는 “금지 통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가 허가되면 대규모 행진도 신고할 예정이었던 전농은 경찰의 불허로 행진 신고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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