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에 향신료나 조미료 등을 섞은 ‘향미유’는 제품명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향미유를 참기름 등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기름’ 등의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향미유는 참기름보다 가격이 2.5배 정도 싸서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된다. 지난 5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향미유가 ‘맛방울참진한기름’ 등의 상표로 시중에 1,200톤(38억원어치) 정도 유통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들이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등의 식품 표시사항을 표로 만들거나 각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 표시해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일 생선 등 자연물 식품 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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