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구조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경일(57)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지휘한 간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 것은 김 전 정장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으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및 퇴선 유도, 승조원 구조활동 지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정장은 당시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꾸며 부실 구조 조치를 감추려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대형사고와 관련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김 전 정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췄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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