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며 공중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 거북선공원 공중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공익건조물 방화)로 황모(5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0시 38분쯤 여수시 학동 거북선공원 내 남자화장실 물품 보관함에 불을 지르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으로 1,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원과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사는 그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공원을 배회하며 불을 지르고 화장실 수도꼭지를 수시로 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5년 전 공사현장에서 용접을 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뒤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장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불이 난 모습이 찍힌 영상을 분석한 뒤 탐문수사를 벌여 황씨를 붙잡았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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