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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장관 "복면시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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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장관 "복면시위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5.1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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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전이라도 양형기준 대폭 상향할 것

한상균 위원장,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오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 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27일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이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진보진영 단체는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장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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