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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달 지급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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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달 지급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입력
2015.11.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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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기본급과 업적금으로 나눠도 고정적으로 제공하면 모두 임금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휴가비와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GM은 2006년부터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해에 12차례로 나눠 업적연봉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자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액수가 고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경우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년 평가로 지급이 확정된 뒤 이듬해 매월 지급되는 만큼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어 “고정적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의 경우 원심과 달리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만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로 불리는 연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말이 돼봐야 알 수 있는데다, 해당 연도에 근무한 사람만 받아,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해당 연도의 업적에 따라 그 해에 지급하는 연말 상여금은 이전 연도의 업적을 평가해 다음해에 나눠주는 업적연봉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반겼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통상임금의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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