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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구형, 지난 구형에서보다 징역 2년 더 늘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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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구형, 지난 구형에서보다 징역 2년 더 늘어…이유는?

입력
2015.11.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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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대학교 전 교수인 장모씨(52)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검찰이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보다 2년이 더 많은 형량이다.

또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씨(24), 김모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정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모씨는 2012년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씨(29)를 둔기로 폭행하거나 인분을 모으는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이에 피해자 전씨는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MBN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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