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출국명령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 보유자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에이미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식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출입국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강제 출국을 통보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고, 이에 대해 다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 = JTBC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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