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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人糞) 교수' 징역 12년 구형, 재판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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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人糞) 교수' 징역 12년 구형, 재판부 입장은?

입력
2015.1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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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양형 기준 10년 4개월을 넘는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가혹 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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