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업체에 철퇴를 가했다.
증선위는 2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 퍼시픽바이오, 삼익악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천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다.
신라젠은 과징금 3억4천530만원, 과태료 1천2백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재를 누락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서는 3천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는 3천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천200만원, 솔루에타는 1천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한화화인케미칼은 증권발행제한 1개월로 조치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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