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본 법정에서도 이어진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가 26일 오후 1시 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으로 비포지티브 법률사무소의 코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피고측 법률 대리인으로는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가 나선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의 긴급이사회가 신 총괄회장에게 통보되지 않았기에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소송과 함께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제기한 상태다.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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