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화제다.
25일 서우고법 해정6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에이미는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씨를 통해 받은 졸피뎀 85정 중 15정을 복용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으로 2014년 9월 또다시 기소되며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4년 4월 에이미에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들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14년 6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에이미는 패소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JTBC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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