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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2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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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25일 발효

입력
2015.11.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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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1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발효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7개월 만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6시 외교부에서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윤 장관은 “양국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리퍼트 대사는 “한미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1973년 발효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2010년 10월 시작, 지난 4월 신협정 협상을 마쳤다. 이후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쳤고, 미국은 핵확산보고서 작성, 대통령 승인, 정식 서명, 협정문 미 의회 제출에 이어 지난달 29일 미 의회 검토절차가 완료됐다.

협정문은 전문, 본문 21개 조항, 2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 저농축의 경우 ‘한미간 협의를 거쳐 양국이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중간저장, 재처리ㆍ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맺을 때 꼭 포함시켰던 농축ㆍ재처리 포기 조항(골드스탠다드)을 뺀 것도 이번 신협정의 특징이다.

한미 양국은 신협정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내년 1월 고위급위원회 출범 사전 준비회의를 갖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발효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정부의 3대 중점 추진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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