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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요금할인 X…단통법에 소비자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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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요금할인 X…단통법에 소비자만 울상

입력
2015.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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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보조금 지원이 요금 체계에 따라 결정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졌고,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바람에 소비자만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다.

■ 프리미엄폰 대신 '울며 겨자먹기'로 중저가폰

단통법 시행 후 50만원 미만의 휴대전화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체 휴대전화 중 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 비중이 수량 기준 월 평균 34.0%에 달했다. 월별로 보면 1월의 경우 34.0%였고 2월 36.0%, 3월 36.9%, 4월 31.8%, 5월 34.6%, 6월 34.0%, 7월 34.8%, 8월 34.6%, 9월 35.0%였다.

이를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 보면 증감폭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7∼9월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평균 21.5%에 불과했다.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12월에도 평균 20.2%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월 평균 34.0%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으로 지원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찾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체계에서 출고가 70만~9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를 써야만 할인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월 납부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본 출고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야 그나마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수요층이 늘어남에 따라 제조사들의 중저가 휴대전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3분기에만 삼성 갤럭시J5(30만원)와 갤럭시폴더(30만원), LG전자 젠틀(24만원) 등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됐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KT를 통해 출고가 37만4,000원의 갤럭시J7을 단독 출시한다.

▲ KT모델들이 26일 출시될 중저가폰 갤럭시J7을 소개하고 있다. KT제공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심각한 구조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고가 요금에 이어 높은 출고가마저 걱정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막상 프리미엄급 중저가 휴대전화를 구입한다고 해도 제조사들이 내놓는 전략 라인업과 성능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구매자의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동통신사, '20% 요금할인' 고의 회피

단통법으로 촉발된 구조적 모순은 통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신사들이 '20% 요금할인제'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고객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요금할인제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월 20%씩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통 2년이 지나 보조금 혜택이 없는 중고전화기도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 단말기는 지난 4월 20%까지 할인율이 오르면서 보조금보다 금전적 이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전체의 13.2%에 불과한 데다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39.8%에 그쳤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홍보용 배너를 홈페이지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하거나 '할인반환금'을 통해 요금할인제 가입을 어렵게 했다. 할인반환금은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때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일종의 위약금 제도다.

전화기를 바꿔도 유심 칩만 그대로 사용하면 약정을 지킬 수 있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는 상황.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자사개통 단말기는 물론 타사개통 단말기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의로 요금할인 제도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셈이다.

실제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47.5%는 할인반환금을 이유로 꼽을 만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위약금 부담으로 관련 혜택을 꺼리고 있었다.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회피로 소비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통 24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다른 기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시행하라고 업계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며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할인제 안내 창의 위치와 크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2,000만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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