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ㆍ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학연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15개 진보·학생단체의 모임으로, 2011년 공안당국의 수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위씨는 청학연대와 하부 조직격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위씨가 2010~2011년 세 차례 ‘6ㆍ15 통일캠프’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것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 옹호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캠프 주최와 단순 참가는 위험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대회나 캠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이적단체 가입, 이적단체 동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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