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한 면세점들의 폐점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SK네트웍스가 운영 중인 워커힐면세점의 경우 지난 16일로 특허가 만료됐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워커힐면세점은 내년 2월 16일까지 폐점해야 한다.
하지만 SK네트웍스가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특허 만료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25일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고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2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 워커힐보다 규모가 큰 월드타워점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그치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관세청의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롯데 측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고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영업을 더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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