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대테러방지법 처리 본격화… 野 “대테러 컨트롤타워, 국정원은 안돼”
국내 이슬람국가(IS) 추종자가 IS 조직에 가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국내에도 IS 연계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테러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국회에서 대테러방지법을 포함한 테러 대응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내 IS 공개지지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24일 보고에서는 이들 대부분과 IS와의 연계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18일 “IS가 지난 8월 한국을 테러대상국인 ‘십자군 동맹’에 포함시켰다”고 전하며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중인 테러 위험인물 48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정보당국이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 2명을 적발해 출국금지한 사실이 밝혀졌고, 올초 시리아로 밀입국해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20)군은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테러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ㆍ여당을 중심으로 대테러방지법 처리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정원도 “IS 지지자가 현행법상 접촉방법이나 지원방법을 물어도 그 IP나 ID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자체가 법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정이 안돼 있다”며 입법적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9ㆍ11테러가 발생한 2001년 첫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14년째 공전 중이다.
야당은 테러방지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르면 테러 발생시 정부 컨트롤타워는 협의체 수준의 ‘테러대책회의’로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반면 여당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테러통합대응센터를 통해 테러 관련 통신, 금융, 출입국 등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보 수집ㆍ분석, 판단, 실행까지 국정원이 도맡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선개입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으로 지탄받은 국정원에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정원에 금융거래와 통신내역 확인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크다. 또 정부 내에서조차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민안전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야는 27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대테러방지법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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