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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 구호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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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 구호금 최대 1000만원

입력
2015.11.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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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8월 24일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2도크 내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에서 불이 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사진은 지난 8월 24일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2도크 내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에서 불이 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대형화재나 붕괴ㆍ폭발사고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구호ㆍ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재난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ㆍ해상사고, 환경오염 등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 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규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항목으로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시설복구비 등 총 10개를 지정했다. 항목별 지급액은 홍수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 지원금을 기준으로 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사망 시 지급되는 상한선도 현재 자연재해 지급기준과 같은 1인당 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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