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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헌적 발상"... 여권, 세월호특조위에 십자포화

입력
2015.11.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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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원유철(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키로 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향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특조위 예산 삭감은 물론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할 정도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지시사항을 포함해 청와대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일제히 특조위를 정조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가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관계 없는 대통령 조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특조위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정치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해체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특조위가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위법사항을 계속하면 특조위 해체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예정됐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보이콧했다.

특조위는 여권의 반발과 비난에 대해 “위헌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치 논란으로 몰고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조위 관계자는 “헌법상 대통령의 특권은 형사소추에 관한 것인데 특조위는 기소권이 없고 특조위 조사도 단순한 행정조사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워 위헌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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