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저성과자를 방문판매부서로 배치해도 괜찮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에 ODS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 속에서 HMC투자증권은 외부 고객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ODS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이 부서에 배치하는 것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ODS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급여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ODS 배치로 노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재판부가 회사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쉬운 해고를 목표로 하는 노동개악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