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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특위 대응전략 내부문건서 “국민연금 소득상한 月 510만원까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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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특위 대응전략 내부문건서 “국민연금 소득상한 月 510만원까지 수용”

입력
2015.11.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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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공적 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결과보고 및 향후 계획' 문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공적 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결과보고 및 향후 계획' 문건.

국회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한(25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재 월 421만원인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도록 돼있는 소득대체율의 인상방안은 공식 반대(본보 10월29일자)했지만 20년간 사실상 정체돼 있는 소득상한선은 끌어 올릴지 주목된다.

23일 본보가 입수한 복지부 내부문건인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결과보고 및 향후 계획’에는 “기준 소득 상한은 제4차 재정계산(2018년)시 재논의를 기본입장으로 하되, 지속 요구될 경우 510만원 수준에서 인상은 수용”한다고 돼있다. 지난달 30일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가 작성한 이 문서는 이달 25일까지 활동하는 국회 공적연금 특위 활동에 대한‘대응전략 및 계획’등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비율(9%)을 보험료로 낸다. 하지만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일정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하는데 그 상한선이 월 421만원이다. 억대 연봉자라도 월 421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더 낼 여력이 있더라도 상한선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적다.

소득 상한선이 인상되지 않으면 전체 가입자의 연금액도 오르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A값)을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한선이 오르면 연금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상한선을 1995~2010년 15년간 360만원으로 묶어뒀다.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8%가 상한선 이상 소득구간에 속하는 기형적인 분포다. 현재 상한선 421만원은 가입자 평균소득(204만원)의 2.05배로, 공무원연금 상한선(715만원)보다 300만원 가량 낮다. 복지부가 수용 가능하다고 한 510만원은 A값의 2.3배인데 전문가들은 최소한 A값의 3배(610만원) 정도는 돼야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보장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올릴 경우 전체 가입자 소득은 2% 증가하지만 기금고갈 연도는 현재(2060년)와 동일해 재정에 큰 부담은 주지 않는다. 다만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경영계에서는 소득상한선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 공적연금 특위는 소득상한선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 연금 강화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안 되더라도 소득상한선 인상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기획재정부가 소득상한선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상한선 인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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