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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자에 파생상품 판매 제한

입력
2015.1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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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점ㆍ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 설치

파생상품은 관리책임자 면담 거쳐야만 가입 권유

80세 넘는 초고령자는 가족 조력기회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연령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대신 금융사 영업점 및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 창구가 마련되는 등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상품 가입 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고령자 연령을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8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새로 분류하고 이들에겐 한층 강화된 보호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70세 이상 투자자는 은행, 증권 점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령자 전담창구에서 보다 상세한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고령자 대상 상품 판매절차를 내규로 명시해야 하며, 전담창구 상담직원 교육 및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투자 손실에 취약한 고령자 특성을 감안,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다. 금융사가 고령자에게 해당 상품 가입을 권하려면 영업직원에 앞서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고객과 면담하며 건강, 재정상황, 인지능력 등을 파악해 적정한 권유인지를 사전 판단해야 한다. 초고령자에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비대면 투자권유를 받았을 땐 하루 이상의 숙려 기간이 주어진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동양사태와 같이 고령투자자가 대거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는 일을 예방하면서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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