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불법행위 허위 과장 고발… 지시 거부 직원 부당 해고해 법정에
중국 진출한 외자 기업들의 불법 행위 등을 고발해온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CLW)’의 지부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조사원을 불법 해고했다 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CLW의 광둥(廣東)성 선전시 직속 기구 ‘줘웨(卓越)기업관리부’의 조사원이 된 저우샤오밍(周小明)은 CLW의 허위 보고서 작성에 항의했다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조사원이 하는 일은 외자 공장에 잠입, 부당 노동 행위나 환경 오염 등의 불법 행위들을 찾아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월급은 기본급 2,500위안과 불법 행위 적발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500~1,000위안으로 구성됐다. 저우샤오밍은 전자회사인 하이거(海格)과학기술에 잠입, 아동공 고용 여부를 조사하란 지시를 받았다. 그는 면접시험을 보고 입사해 1주일간 잠입 조사를 벌였지만 아동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CLW는 한 달 후 하이거과학기술이 아동공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저우샤오밍이 이의를 제기하자 줘웨기업관리부는 사전 통보도 없이 그를 해고한 것.
저우샤오밍은 지난해 12월 선전시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는 줘웨기업관리부가 저우샤오밍에게 불법 해고에 따른 보상금 6,200위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저우샤오밍은 재직기간 사회보험비도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 추가 중재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중재위는 다시 4,800위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줘웨기업관리부는 이에 불복,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중재 결정 철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중국 매체들은 CLW가 그 동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기여한 면도 있지만 조사원을 기업에 잠입시킨 뒤 위법 행위 적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온 행태 등이 논란을 빚으며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CLW의 본부는 뉴욕에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