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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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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준비 돌입

입력
2015.11.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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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드디어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

22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면세점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내년 2월 상장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라며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빠르면 12월 중순 내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 결과 통보까지는 빨라도 20영업일이 걸린다.

때문에 롯데그룹이 당초 주장한 2월 상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

호텔롯데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우선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에 따른 기업 가치평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초 롯데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면세점 사업 재승인 실패로 공모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상장을 위한 대주주 지분의 의무보호예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상장 규정상 상장 예비심사를 받으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보호예수(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해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즉 호텔롯데의 상장 일정은 광윤사가 보유한 지분의 보호예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상장 심사뿐 아니라 상장 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증권가 일부에선 호텔롯데가 국내 상장에 실패하면 해외 상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롯데 측은 부인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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