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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軍 교도소서도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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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軍 교도소서도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

입력
2015.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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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이 화제다.

20일 국방부는 일명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우는 군대내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27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은 앞선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받았다.

군 검찰은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이 복역 중임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은 이미 '윤일병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국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며 이같은 판결을 받은 것.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은 감방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는 물론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이는 등의 폭력행위를 이어왔다.

한편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은 군교도소내 가혹행위로 30년을 추가로 구형 받았지만 형법상 최대 50년까지 복역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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