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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靑수석 징역 3년… 뇌물 준 박용성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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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靑수석 징역 3년… 뇌물 준 박용성은 집유

입력
2015.1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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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0일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5) 전 중앙대 이사장(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사사로운 목적에서 중앙대의 이해관계를 챙기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2명을 좌천시켜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은 대가성 금품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2011년 중앙대 총장에서 물러나 청와대로 간 박 전 수석은 2012년 중앙대가 대학 통폐합(본ㆍ분교와 적십자간호대학)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또 중앙대가 단일교지(본ㆍ분교간 자유로운 정원이동) 승인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런 특혜를 주는 대가로 중앙대 측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수석이 두산타워 상가임차권을 받은 부분은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하진 않았다. 그가 허위 서류 제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2,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사기)하고, 총장 재직 당시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 양평군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우리은행이 중앙대에 낸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쓴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주거래은행 지위를 유지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서 학교시설 이용료 성격의 교비회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인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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