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일 팩스 입당 후 해당행위 논란에 휩싸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확정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탈당 권유’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원장은 윤리위에 출석해 해당행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에 입당하고서도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중앙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는 최초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윤리위 출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소명에) 임했다”고 말했다. 제명이 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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