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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영업의 자유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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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영업의 자유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2015.11.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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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화제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대해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스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제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1심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원고를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고,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두렷하지 않다"며 대형마트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대형마트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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