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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수당’, 선도효과보다는 차별 부작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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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수당’, 선도효과보다는 차별 부작용 클 듯

입력
2015.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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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지급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제동을 걸자, 박 시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즉각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맞받았다.

야권 지자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박 시장이 바통을 넘겨잡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공식 명칭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다. 내년부터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으로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복지제도이므로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활동의지가 확인되는 청년을 선별해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인만큼 독자 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이 복지제도냐 아니냐는 관건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반대해도 박 시장이 밀어붙이면 청년수당은 시행될 수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협의 불응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에 지출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게 고작이다. 중요한 건 서울시 청년수당이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정책인지의 여부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 있다. 35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취업경로를 설정해주고 최대 25만원 현금을 지원한다. 다음 단계에서 훈련비와 훈련수당 등을 6개월간 월평균 약 4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전국에서 청년 9만3,000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13만 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역시 복지제도냐 아니냐를 떠나 이 사업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서울시는 2015년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45.1%를 훨씬 넘는 80.3%로 독자적인 사회서비스나 복지사업 추진 여력이 큰 편이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비단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굳이 서울시만의 ‘차별적 정책’을 고집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협조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보강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선도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54.4%가 지자체별 청년수당에 반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숙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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